사회 사회일반

치마 속 찍던 남성 손 '덥석'..휴무날 불법 촬영男 검거한 '막내 순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4:30

수정 2023.09.25 14:30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도주하던 남성을 쉬는 날이던 2년 차 막내 순경이 검거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도주하던 남성을 쉬는 날이던 2년 차 막내 순경이 검거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2년 차 막내 순경이 쉬는 날 마트에 갔다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을 검거했다.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붙잡혔다고 지난 24일 채널A가 보도했다. 현장을 목격하고 범인을 붙잡은 사람은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 소속 문소운 순경이었다.

문 순경은 휴무 날 마트를 방문했다가 범행을 목격했다. 그는 "물건을 보고 있던 여성 치마 속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었다 빼고 도망가는 모습을 봤다"라며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팔목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편안한 옷차림의 문 순경이 남성의 팔목을 붙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다. 문 순경의 말을 들은 행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문 순경이 불법 촬영한 이유를 묻자 남성은 "찍은 적 없다", "쇼핑 중이었다"라며 손에 든 물건을 흔들며 발뺌했다.
문 순경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자 남성은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찍어봤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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