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영장심사 D-1…구속 가를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4:44

수정 2023.09.25 14:44

검찰, 혐의소명·증거인멸 두고 필요성 강조…최장 시간 심사 이뤄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140쪽이 넘는 영장청구서 외에도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 대표측은 검찰측 주장에 대해 자신과 관련이 없음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가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혐의 소명)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인정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구속사유로 고려된다.

이 대표의 경우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이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며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 혐의에 위증교사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으로 기소되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전 부지사 아내 접촉 등을 들며 증거인멸·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며, 대북사업의 경우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므로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을 넘기고 최장 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 시작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같은 날 오후 8시 5분쯤 마무리됐고, 구속영장은 다음 날 새벽 4시 55분 발부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쌍방울그룹에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2월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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