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에 38만명 참여…"불구속 수사가 원칙"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6:40

수정 2023.09.25 16:40

혁신회의, 법원에 李 탄원서 제출
"사법부가 잘못된 행태 바로잡길"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양천구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3.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양천구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3.9.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총 38만1675장의 탄원서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접수된 탄원서는 민주당에 전달했으며 중앙당은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혁신회의는 탄원서에서 "이 대표는 단식 끝에 병상에 누워 연명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도망을 간다는 것인가.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의자는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이 원칙"이라며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회의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에 참여한 국민들의 염원인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헌법 원칙과 법률에 따른 재판으로 검사가 수사를 가치고 정치를 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너무 늦었지만 부디 사법부가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혁신회의 외에도 당 차원에서 당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어 실제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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