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 생방송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버 A씨(27)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25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지금은 다시 보기 링크 등 이 방송에 대한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태국에 있던 그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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