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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내달부터 대형가방·음식물 들고 타면 안돼요"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5 18:39

수정 2023.09.25 18:39

내달 6일부터 운송약관 개정 시행
반려동물·소아 무임승차 내용 포함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6일 자로 시행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운송약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차내 반입 휴대품 △반려동물 탑승 △음식물 반입 △소아 무임승차 △요금 할인 △다인승 거래 등의 규정을 손보는 한편 새로이 적용되는 요금 조정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버스차량 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 규격은 중량 20㎏, 부피 50×40×20㎝로 규정했다. 항공기 내 휴대가 가능한 20인치 여행가방에 20㎏ 이하의 물건을 실은 경우를 비롯해 40L 시장바구니 카트 등은 시내버스 내에 반입 가능하다.

중량과 부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차가 거절될 수 있으나 운송약관과는 별도로 관광객이 붐비는 부산역,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대형 여행 가방 등의 적재 공간이 배치된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취식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한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된다.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와 동반 탑승하려 하거나 보호자 없이 소아 혼자 탑승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승차를 일부 제한한다.

만 18세 대학생이나 만 12세 중학생 등 요금 할인 대상일 경우 승무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승객은 이에 응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된다.

현행 운송약관에 빠져있는 다인승 거래도 이번 개정 약관에서 제도화한다. 다만 다인승 거래 시에는 동반 여객 중 카드를 소지한 1인만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이 필요한 경우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10월 6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조정 내역이 약관에 포함됐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요금만 무료이며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현금 400원을 내야 한다.
5000원 이상의 고액권 사용 시 거스름돈은 계좌이체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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