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5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편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기각'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경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외출했다.
쓰러진 아내는 사진을 확인한 의붓딸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에 이송됐다.
딸이 119 신고해 병원 이송됐지만 뇌사.. 몸에는 멍자국과 혈흔
그러나, 아내는 병원에 이송돼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쓰러진 아내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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