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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도둑 누명 쓴 美흑인..6일간 옥살이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07:52

수정 2023.09.26 07:52

랜들 쿠란 레이드(Randal Quran Reid)./사진= 뉴욕타임스(NYT), 헤럴드경제
랜들 쿠란 레이드(Randal Quran Reid)./사진= 뉴욕타임스(NYT),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인해 도둑으로 몰려 체포돼 6일간 수감된 흑인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랜들 쿠란 레이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과 소속 형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레이드는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연휴에 운전하던 중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지난해 6월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도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배 중이었다.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용의자 얼굴과 수많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레이드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억울하게 체포된 레이드는 구치소에 6일 동안 수감된 이후 풀려났다.

레이드는 "경찰이 기초적인 수사만 했더라도 내가 범행 당일 루이지애나가 아닌 조지아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감된 6일 동안 직장 일을 하지 못했고, 자동차는 견인됐으며, 구치소에서 잘못 먹은 음식으로 고생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형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신뢰할 만한 정보원'의 확인을 거쳤다"고 꼬집었다.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이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레이드를 포함해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잘못 체포돼 소송을 제기한 흑인이 최근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백인보다 흑인 등 유색인종 얼굴 인식에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며, "일부 주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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