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리기사 안 와 운전했다"..인천 국힘 구의원, '면허 정지 수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09:30

수정 2023.09.26 13:36

박정수 연수구의원/사진=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연합뉴스
박정수 연수구의원/사진=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57) 연수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맥주 1잔과 소주 3잔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며 "장소를 이동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운전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을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했다"며 "조만간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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