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추경 늦어진 고양시...장애인, 부모급여 지원 난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0:15

수정 2023.09.26 10:15

부모급여, 장애인활동비, 난임부부 지원 급한데 시의회는 감감 무소식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조기소진으로 중단위기, 난임부부 대상확대 제동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의 2차 추경예산 처리지연으로 인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21일 제 276회 임시회가 2주간의 파행 끝에 아무런 소득없이 폐회되자 고양시 주요사업과 함께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우선 영아(만0~1세)를 둔 가정에 매달 주는 부모 급여 74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자칫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재원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분담한다.
지원액은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이다.

고양시 대상자는 만0세 5078명, 만1세 2432명으로 올해 초 예상보다 총 2025명이 증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총 74억5000만원이며 덕양구 52억4000만원, 일산동구 5억5000만원, 일산서구 16억6000만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총 5억5923만원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지출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도비 지급 시기에 따라 사업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26억2천만원, 아동수당 18억3천만원, 기초생계급여 16억3천만원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가구환경,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상황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단가 5.2% 인상, 이용자수 증가,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 7월 이미 예산 86%가 소진됐다.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집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경기형)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임신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의료시술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예산심사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시술비) 및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조속한 예산심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