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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행정처분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4:16

수정 2023.09.26 14:16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철거공사 중지 처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계양구 효성동100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달 28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 재결 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 청구내용이 인용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노후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얻었으나 기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 및 수용 재결 취소 행정소송 등에서 수용 재결 등 보상 관련 절차 및 사업인가 조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결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수용 재결 신청 청구 이행이 시행자의 법률상 의무라고 재결됨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다른 개별법에 의한 절차 별도 이행’ 위반에 해당돼 절차 이행확보를 위해 철거공사를 중지하도록 행정처분 하게 됐다.


또 지난 달 17일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은 1심 결과 원고인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판결됐으나 시행자가 항소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손실보상 대상자 임에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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