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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현 시점에도 존재의의 있어"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5:34

수정 2023.09.26 15:34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판결 앞둔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선고를 내린다. 2023.9.26 ksm7976@yna.co.kr (끝)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판결 앞둔 유남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헌법소원 심판 등의 선고를 내린다. 2023.9.26 ksm797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적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2조와 7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총 11건을 병합해 이날 선고했다.

세부적으로 국가보안법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7조 5항의 경우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6대 3,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인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했고, 7조 1·3·5항은 이같은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7조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3항), 이적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도 처벌(5항)하도록 규정한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2000년 이전까지 4번의 심판에선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2002년과 2004년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에는 6대 3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많아졌고, 2018년에는 7조5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개정 또는 효력 정지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할 만큼 국제정세나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만으로 이적행위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적행위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동조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행위에 국한되므로, 그 위험성이 찬양·고무·선전 행위에 비해 작지 않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매체 형태의 이적표현물의 경우,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전파된 이후에는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은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이적행위 위험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위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상당히 성숙했고, 찬양·고무·선전·동조 행위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지지 태도를 나타내는 행위일 뿐,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이나 폐지를 도모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적행위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유남석, 정정미 재판관은 이적표현물조항 중 '소지·취득한 자'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취득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관점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내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규제로 그 자체로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더 작다고 할 수도 없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러차례 합헌 결정에도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라며 "그러나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 시점에도 존재의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합헌 결정을 선고한 종전의 헌재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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