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0분 휴정 때 미음으로 점심…오후엔 대북송금·위증교사 공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5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오전에만 백현동 특혜와 관련한 공방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의혹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낮 12시 40분부터 40분간 휴정한 뒤 오후 1시 20분 심사가 재개됐다. 영장심사에서의 휴정은 드문 경우로, 법원은 장시간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휴식 시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동안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두고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유착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 인멸 우려나 증인 회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시 20분께 재개된 오후 심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해 12월 10시간 5분가량 진행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를 넘어 최장 시간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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