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횡령액 8000만원으로 늘어나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됐으나
검찰 "법리 오해 있었다"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됐으나
검찰 "법리 오해 있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피고인 윤미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등 1718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총 8000만원으로 봤다. 또 윤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속여 보조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으며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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