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추석 연휴에도 평일요금으로 가능"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6 16:54

수정 2023.09.26 16:54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평소 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기준 요금인 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연휴 중 여성긴급전화1366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도움을 준다.

불법촬영 등 피해를 본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상담, 의료, 법률, 수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과 이주 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도 정상 운영한다. 베트남어, 중국어 등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 상담, 한국 생활 정보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을 위해 가족 상담 전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전화도 정상 운영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