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檢, 불구속 기소 수순 밟을 듯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02:51

수정 2023.09.27 02: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150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이 대표 구속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했던 검찰로서는 앞으로의 수사 동력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 검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 2회,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으로 1회,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회 소환돼 총 6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백현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대북송금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혐의에 검사 사칭 사건의 위증교사를 포함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라는 점, 다른 혐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도망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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