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보증 10조 확대
심사기준 시공사 도급순위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완화
대출한도 사업비의 50%→70%
심사기준 시공사 도급순위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완화
대출한도 사업비의 50%→70%
특히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사 중심의 재구조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지연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건설사·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총 21조원 넘는 자금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전체 지원 수준은 4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먼저 PF대출 보증을 늘려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규모를 종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하기로 했다.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 역시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릴 계획이다. 700위 이내로 제한했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이 폐지되고, 신용등급 기준도 완화된다. 토지비의 10%였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건설사의 경우 5%로 낮추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2000억원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을 이어간다. 민간금융사도 PF 사업장의 차환·신규대출을 지속한다. 민관 합동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인상 등 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PF조정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협약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키운다.
앞서 발표한 캠코의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목표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지원한다.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이 포함된다.
중도금 대출 지원에도 나선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하고,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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