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4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일부는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가. 규모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는 2013년부터 10여년간 서울시에 7채, 경기도에 25채, 강원도에 12대, 경상도에 2채, 광주광역시에 2대 등 총 49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A씨가 보유한 주택에 전세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6건, 17억여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건(보증금 8억5000만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A씨가 상환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직 상태에서 블로그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교육부 공무원도 있었다.
B씨는 2020년 5월 휴직원을 제출한 후 질병,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 기간을 연장해왔는데, 이 기간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광고 수익과 협찬, 홍보 등으로 234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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