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7분경부터 오후 7시 24분경까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 기각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날 오전 오전 3시 50분경 석방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2월에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와 2019∼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 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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