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 계획을 세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채 교회에 들어왔지만, 일부 재산만 파손했을 뿐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예비·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목사 B씨(50대)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나와 B목사가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잠겨 있던 교회 문을 흉기로 내리친 뒤, 교회 관리자 C씨(60대)가 제지하자 "죽이겠다"라며 C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C씨는 재빨리 현장에서 이탈했고, A씨의 흉기 공격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경찰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교회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으나, 알아들을 수 없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오다가다 들러 음료를 마시며 교류를 가져왔던 사이였을 뿐 목사의 감금이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신병을 넘겨받은 뒤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또, A씨 가족으로부터 그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릍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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