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현영희 의원(2012년), 하영제 의원(2023년)에 이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을 면한 역대 3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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