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1·2심 모두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려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B씨 사망을 변사로 처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겁을 먹은 A씨가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권추심 업체의 독촉이 지속되자 B씨 몰래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1심에서 고려됐다"며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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