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평원 원장-상임이사-연구소장 '성과계약' 체결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15:14

수정 2023.09.27 15:14

성과계약 체결로 경영목표 달성 노력 다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중앙)과 심평원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성과계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중앙)과 심평원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성과계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원장과 오수석·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 및 함명일 연구소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해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 간 기관 책임경영 실현 및 경영목표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9일 심사평가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장기 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를 포함하며,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은 기관의 성과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상임이사 및 연구소장과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성과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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