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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10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15:08

수정 2023.09.27 15:08

보훈부, 1만8000여명 혜택 기대... '75세 이상' 연령 제한 폐지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 상징. 자료=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 상징. 자료=국가보훈부 제공
2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7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10월 1일 폐지돼 내달부터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도 거주지 인근 보훈의료 위탁병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8000여명에 이르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현재도 보훈병원 이용시 나이와 무관하게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탁병원에선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 소재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7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위탁병원 이용시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내달부터 위탁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감면(참전유공자는 90%,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60% 감면. 단,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비대상)받을 수 있다. 위탁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한도액(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2000원, 무공수훈자 16만원)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에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훈부가 지정하는 위탁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627곳(시군구별 평균 2.75곳)이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보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를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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