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시공휴일? "우리 회사는 '그림의 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9 15:30

수정 2023.09.29 15:30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 '황금연휴'가 완성됐지만,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방송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신분의 심모씨(29)는 "우리 회사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이번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짜인 기존 업무 일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임시공휴일은 작은 규모 회사에 그림의 떡과 같다"고 덧붙였다.

임시공휴일 등 정부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해 유급 휴가가 근로자에게 보장돼야 하는 날이다. 다만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심씨처럼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일부터 9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3%는 임시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없다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일도 있다.

마케팅업에 종사하는 최모씨(31)는 "고객사가 정해준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전 사원이 20명 내외일 정도로 회사가 영세하다 보니 휴일 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등 법적으로 '비(非)근로자'의 상황은 더 나쁘다. 법적으로 유급 휴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장모씨(28)는 "학원 차원에선 쉬라고 이야기한다.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다 보니 이번 임시공휴일에 쉰다고 해서 수입이 받는 것도 아니므로 하루 쉬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 자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임시 공휴일까지 쉬면 생활비를 벌기도 빠듯하다"고 했다.


권남표 하라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에는 '일을 해선 안 된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민간에 줄 필요가 있다"며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있는데, 이를 위해 신고센터 등이 설치되고 사용자 측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경고와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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