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소방청, 채용 시스템 점검으로 재발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특수부대 근무 경력을 최소 1년 이상 부풀려 채용된 소방관이 7명 더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경력 미달로 최종 확인 되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의 '구조분야 경력경쟁 채용 자격요건 미달 전수조사'에서 소방관 7명이 경력 자격 요건에 미달한 것을 적발했다.
소방청, 구조분야 경력자 허위경력 알려지자 전수 조사
앞서 지난 4월, 2003년 해군 특수부대 해난구조대(SSU) 출신으로 경남소방본부 경력지에 채용된 A씨가 경력을 속였다는 점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소방청의 채용 경력 요건은 특수부대 3년 이상 근무지만, A씨는 실제로 2년 1개월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구조분야 경력 채용 3903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임용·부서 관계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열어 경력 채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7명의 소방관이 특수부대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995년 경남소방본부에 임용된 해병대 출신 소방관은 특수부대 근무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채용됐으며, 2002년 경남소방본부에 임용된 해군 출신 소방관은 특수부대 근무 경력이 1년 10개월이었다.
나머지 5명 또한 채용 요건 대비 1~11개월 근무 경력 미달로 나타났다.
"경력미달 확인되면 임용 취소"
소방청은 이들에 대한 경력 사항이 미달로써 최종 확인되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일부 소방관이 허위 경력으로 합격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다만, 이들이 수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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