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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과정서 수차례 연락…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9 09:43

수정 2023.09.29 09:43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불성실함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여러차례 문자나 전화를 했더라도 일련의 이어지는 내용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B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밤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B씨가 반발하자 7차례의 문자와 전화통화 2번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보낸 메시지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회사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이어진 두 차례의 전화에서는 해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해고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A씨는 B씨를 밀쳤다가 폭행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 A씨가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정보통신망법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전화통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B씨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과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7번의 문자는 3시간 동안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반복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특히 문자 사이에 약가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해도 이어지는 내용이면 하나의 문자로 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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