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방치”
직장 내 차별 관련 정부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연방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EEOC는 소장에 “테슬라 내 비흑인 노동자들이 차량 생산라인 주변 등에서 흑인 노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감독관과 관리자들이 인종 차별적 행위를 목격했지만, 중재하지 않거나 거부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흑인 노동자들이 사측 인사부와 다른 관리자들에게 이를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고자에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8년간 지속됐다는 게 EEOC 측 설명이다.
EEOC는 나아가 테슬라가 피해를 본 흑인 노동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 금액을 명시하진 않았다.
샬럿 버로우스 EEOC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어떤 회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조치”라며 “미국 사업장들이 불법적인 괴롭힘과 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방 민권 보호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가 직장 내 인종 및 성차별로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엔 인종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그저 두고 봤단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송을 냈고, 직원들도 관련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에는 인종 차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직원 오언 디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난 4월 320만달러(약 43억2000만원) 배상 평결이 내려진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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