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로 접어들면서 '반카르텔 정부'를 자청하며 카르텔 혁파에 나섰다. 그간 카르텔하면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등이 주로 적발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이권이 개입된 모든 부분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첫 개각을 통해 새로 임명된 부처 차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말하며 '카르텔' 색출작업을 지속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부품·렌터카 시장에 대해 파헤쳐 본다.
'통값을 아시나요'
자동차 사고가 많은 추석 연휴를 맞고 있다. 통값은 통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때 발생한다. 통값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현장출동한 직원이 정비업체나 렌터카 회사 등으로 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통값의 시세를 지불금액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불은 꼬리가 밟히지 않기 위한 현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에 따라선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현장출동에 나가는 차를 지급하거나 사무실을 내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두가 자신의 정비업체나 렌터카를 이용해 주길 바라기 위한 일종의 로비인 셈이다. 이런 관행은 보험료를 주는 보험사인 묵인 속에 벌어지고 있다. 통값 지불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연간 9조 자동차사고 정비시장 '카르텔'
자동차 사고 정비시장은 9조원에 따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연간 9조원 규모로 자동차사고 정비시장에서 지불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사고 정비시장은 공임(3조), 부품(5조), 렌터카(6천억), 도료 등 기타자재(5000억) 등이다. 이 시장이 현장출동자 및 정비사업자들과 불법 리베이트 구조로 얽혀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연결돼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9월30일 손해보험과 정비업계 등 취재를 종합해 보면 차량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자 및 정비사업자 등은 부품사 선정, 렌터카선정, 도료선정 등에 거래금액의 10~30%를 현금성 리베이트로 거래 연결의 대가로 지급 받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정비 업체가 많은 서울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일 수록 리베이트는 컸다.
서울에서 현장출동을 하고 있는 29세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정비소나 렌터카 업체를 소개시켜 주면 이들 업체에서 현금을 줬다"며 "고마움을 표시로 오랜 관행인 것처럼 말해 처음에는 받았지만 이게 알선수수료이고 리베이트인 줄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정비업체가 몰려있는 지역 등에서 알선 수수료가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량임대사업자'와 '정비사업자' 및 '견인업체' 사이에 알선 수수료 수취&지급 및 부정한 금품의 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를 진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직군, 즉 “장출동자, 정비사업자, 견인업체 등이 부정한 금품 수수 즉. 리베이트를 부정 수취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다.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처리 200만원인데 직접 처리 100만원
경미한 교통 사고가 발생해 정비소를 찾아간 운전자라면 한 번씩 들어 본 말이 있다. '보험 처리하실껀가요' 아님 '직접 해결하실껀가요'다.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가격이 비싸고 직접 처리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데 왜 보험처리를 하면 비쌀까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다.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하는 데 왜 비쌀까. 여기에 바로 통값이 작용하고 있어서다.
통상 정비사업자의 수익은 차량 수리 및 정비에서 나온다. 정비사업자는 사고 차량의 인입량 즉, 사고 차량 유치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해 수습하는 과정으로 보면 설명이 싶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현장출동자를 사고 위치로 신속하게 파견한다. 사고 경중에 따라 '견인업체'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견인업체는 작게 보면 현장출동자와 사고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비슷하다.
다만 현장출동자는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험사에 전달하기 위한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면 견인업체는 현장을 정리하고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로 입고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현장출동자와 견인업체 부조리가 발생한다. 현장출동자도 견인업체도 사고 현장에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즉시 사고차량의 정비 업체 입고를 원하는 고객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정비사업자에게 입고를 알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고할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부여된다.
정비업체는 수리할 사고 차량의 유치가 필요하고, 현장출동자와 견인업체는 정비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정비업체가 리베이트 제공을 빌미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서울 성수동에서 정비업체 관계자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알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일감이 들어오지 않아서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맹점 노린 곳에 부조리 많아
최근에는 현장출동자가 정비업체에 소속돼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자신이 소속돼 있는 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하고 급여와 인센티브를 수취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조리가 낮다. 이유는 현장출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아서다. 수리하는 차량에 대해 발생하는 직접손해비용 및 연계하는 차량임대사업자인 렌터카에 청구하는 대차료 즉, 간접손해비용의 경우도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조리 발생 확률이 낮아서다.
반면 정비업체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계약된 정비업체로 사고차량을 입고하지 않는 현장출동자나, 소속이나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견인업체에 있다.
보통 정비업체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 등에 대해서는 가격이 정찰제인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리비용에 과다 청구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비사의 시간 당 작업수당 즉 공임은 경우가 다르다.
물론 정비사업자연합과 보험사가 매년 갱신하는 '표준 시간 당 작업 수당' 지급표가 존재하기는 하나, 차량 수리 과정의 정비 소요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리 비용을 보험사에 과다 청구가 가능하다. 자동차 수리를 하루만 늦춰도 보험 청구금액은 늘어나게 되며 이 금액이 바로 리베이트 자금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장출동자나 견인업체로 사고차량의 입고 알선 댓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통상 사고 차량 수리 건당 발생하는 공임의 10~30% 정도"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