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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 잔인하게 개 도살한 60대 건강원 업주,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3.10.01 10:23

수정 2023.10.01 10: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이 기르던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강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원 업주 A(64)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9시께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 내 작업장에서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진도견, 15㎏)를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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