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신체 부위를 말하며 성적 표현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며 "더욱이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께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O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씨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으로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이후 C씨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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