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짜 건기식 판매' 4000억 투자사기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2 12:00

수정 2023.10.02 14:33

"건기식 투자하면 수익 300% 보장" 홍보
농업용 액상비료로 건기식 만들어 판매
신규 투자 막히자 배당금 지급 못해 덜미
투자사기업체가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사진=강남경찰서
투자사기업체가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사진=강남경찰서
[파이낸셜뉴스] 무허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투자사기로 4000억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집단조직죄 혐의 등으로 피의자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옥광산 및 리조트 운영 사업 등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명으로부터 4092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토양의 부식물질인 '플빅산(Fulvic Acid)'을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 300%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풀빅산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천연산으로, 비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들이 사용한 원료 역시 농업용 액상비료로 드러났다. 식약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받지 못하고도 건기식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다단계 투자 사기)'로 확인됐다.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 수익을 배당하던 이들은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옥광산, 리조트 등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최초 고소 접수 후 총책급 2명을 신속하게 출국금지 조치하고 피해자 150여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업체 사무실과 제조 공장, 차량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주범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투자금 유치 실적(매출 내역)을 기준으로 10여개의 직급 체계를 두고 전국에 센터를 운영해 투자 유치를 독려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주범 6명에 대해서는 법죄집단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주요 피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토지, 공장 등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 등에 대해서도 '기소 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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