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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 징계 '솜방망이' 비판에 규정 바꿨지만..음주운전 여전히 '경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3 06:00

수정 2023.10.03 06:00

檢, 낮은 징계 수준 지적에 예규 강화 자체 개선에도 '제 식구 감싸기' 여전

음주운전 관련 검사 징계 현황
징계 처분일 징계 처분 수위 혈중 알코올농도 비고
2018-10-19 견책 0.080%
2019-03-20 해임 0.264% 3번째 음주운전 적발
2019-12-18 견책 0.095%
2022-01-07 정직 1개월 0.083%
2022-08-29 견책 0.044% 옆차선 자동차와 충돌사고
2022-09-02 정직 1개월 0.107%
2023-02-17 견책 0.034%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음주 운전한 검사에게 적용하는 징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는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 규정까지 바꿨지만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은 채 가벼운 처벌에만 머물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검사 징계 청구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3년 2월 17일 음주 운전 사유로 징계에 처해진 A검사에게 '견책'을 처분했다. 서울고검 소속 A검사는 2022년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쯤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개정 규칙에 의하면, A검사는 최소 감봉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반영,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에 검사는 음주 운전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0.08% 이상부터 0.2% 미만일 경우에는 정직~강등 처분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임 처분을 받아야 한다.

개정 규칙은 타 공무원보다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자 기준을 똑같이 맞췄다. 그러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 검사 징계는 여전히 낮은 수위로 처분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징계양정 기준을 토대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징계양정을 견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가 초범이며 전날 과음에 의한 숙취운전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음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제대로 된 검사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 과정의 투명성과 청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사례를 비롯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7명에 달한다. 이중 4명은 견책 처분을, 2명은 정직 1개월을 각각 처분받았으며 1명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이례적 경우로 해임 처분됐다.

게다가 징계 수위간 기준도 모호하다.
2019년 12월 19일 혈중 알코올농도 0.095% 수준으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B검사는 견책 처분됐다. 반면 2020년 2km 구간을 운전하다 약식기소된 C 검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3% 상태였음에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해야만 징계 심의가 이뤄지는 데다 징계 청구 현황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징계해야 할 검사가 제대로 처분받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자체 제도 개선에도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진다면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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