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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사업권 줄게" 속여 1억 갈취…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3 15:18

수정 2023.10.03 15:18

"부지매입 마무리…연말 사업계획 승인"
추가 토지확보 장담 못하는데 거짓말
"조합원 분담금 횡령 등 편취 미필적 고의"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이 곧 나온다며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1억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할 때 시스템에어컨, PVC(폴리염화비닐) 창호 등 옵션 판매 사업권을 주겠다고 A씨를 속여 1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9년 7월 A씨에게 조합원 모집과 부지 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연말 사업 승인이 날 거라고 속였다. 같은 해 8월 권씨와 A씨는 지역주택조합 유상 옵션 사업권 보장 이행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A씨는 대여금 명목으로 권씨 측 제3자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권씨는 A씨에게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면적 기준 80%대의 토지 확보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다음 단계인 사업계획승인 위해 추가로 15%의 토지 확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권씨는 조합의 사업 진행은 사업계획승인 한 단계만 남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기망,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억원을 송금 받을 당시 추가 토지 확보를 장담할 수 없음을 권씨도 인정하고 있다며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조합원 분담금 등 300억원 이상을 횡령해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고, 송금받은 1억원 역시 채권자 및 권씨와 사실혼 관계의 인물 등 계좌로 들어가는 등 조합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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