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울린 ‘부동산 컨설팅’… 분양대행업법 연내 통과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3 15:04

수정 2023.10.03 15:04

박정하 의원 발의한 분양대행업법, 상임위 논의 앞둬
2000개 이상 분양대행 업체, 현행법상 관리 불가능
공동발의한 만큼 이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만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만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분양대행업법이 상임위 논의를 앞둬 연내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으로 불리는 분양대행업자들이 임대인과 공모한 전세사기 피해가 적지 않아 그동안 분양대행업을 법의 테두리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일 업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분양대행업법)이 상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분양대행업법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분양대행업은 건축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분양대행업체 간 위·수탁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민법상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행업자가 건물을 개발하는 시행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후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 분양대행 업체 수는 최소 2000개, 분양대행업 종사자는 약 4만6000명에 달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혐의 대상은 악성 전세물건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공인중개사 또는 무허가 분양대행업자이다.

현행법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전무하다. 주택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을 뿐이다. 또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안전센터를 분양하는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제 역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가 크지 않아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의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일정이 잡혀있진 않다"면서도 "여당 의원 6명과 야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속히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대행업은 일반용역업에 의한 자유업으로 일반 사업자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지휘 감독할 기관이 없다.
우후죽순으로 무자격자들이 등록된 상태"라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를 만들어야 위법·탈법 등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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