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폭발성 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실리콘 제조회사 50대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하상제)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실리콘 제조회사 대표 A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또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회사 근로자 B씨(43·남)는 2022년 6월께 인화성 액체인 실리콘 지연제가 들어있는 위험물 저장설비를 기울여 금속용기에 소분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 대표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대표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와 정전기 방지복장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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