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까지 최대 지원액 4000만원 넘어
10년전보다 71% 늘어..'현금지원' 논란
10년전보다 71% 늘어..'현금지원' 논란
[파이낸셜뉴스] 올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최대 40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육 상황에 따라 최소 2700만원, 최대 4300만원
3일 연합뉴스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진다.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508만원이었다.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된다.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지급액이 커지고 대상 또한 확대됐기 때문이다.
돈 더 줬지만, 출산율은 하락...'현금지원 효과' 논쟁 중
다만 이런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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