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혁신 로드맵 마련 이후 1년 경과한 9월 말 현재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 완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분쟁처리 건수가 30% 넘게 늘어나고 비조치 의견서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장기 적체 분쟁건을 조기에 해소하고 분쟁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분쟁유형별 집중 처리 등 분쟁조정 6대 혁신과제를 마련한 결과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가 크게 늘었다. 월평균 분쟁 처리건수는 현재 3392건으로 시행이전(2022년 1월∼8월 기준 2526건) 대비 34.3% 증가했다.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기간(영업일기준)은 8.7일로 전년(17.3일) 대비 8.6일 단축됐다. 평균 담당부서 배정기간(1.1일)도 전년(6.0일) 대비 4.9일 짧아졌다.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40% 증가했다.
제재대상자 편의성도 제고됐다. 제재 관련자료의 열람기간이 확대(약 10일 증가)되면서 올해 1~7월 제재자료 열람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한 70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재심 개최수는 총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신속.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START 포털을 오픈하면서 업무처리도 빨라졌다.
START 포털 오픈 이후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예정)했다. 접수후 평균 2.2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올해 1월 조직개편 당시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서하고 세부 심사방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 건수도 줄었다.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전인 지난해 12월 말 1만1948건에서 올해 8월 말 2476건으로 79.3% 감소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내재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업무혁신 로드맵에 신규 반영·관리하고 혁신과제 이행경과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은 20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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