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군·경찰 공조로 충남 보령 해안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해경과 군·경찰 공조로 모두 검거됐다.
3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2해리(3.704㎞) 지점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 후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인지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열상장비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서 2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인근에 숨어있던 A씨는 택시 등을 타고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으로 도주했다.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특정해 이날 오전 8시47분께 안산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 안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조선족 포함)들로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군 당국은 밀입국을 돕고 서해상으로 달아난 선박도 추적에 나섰지만 이날 오전 7시40분께 우리 영해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검거한 22명을 상대로 이들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전"이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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