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사의 휴대전화를 몰래 조작해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빼낸 뒤 유포한 전도사 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화대 관련 대화하는 내용의 톡화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이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A씨는 다른 신도 B씨에게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한다. 한번 들어보라"라며 전달했다.
B씨는 다른 신도 2명에게 추가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들려줬다.
이를 두고 검찰은 A씨와 B씨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B씨는 다른 신도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라며 "결국 녹음파일을 이용해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라고 유죄를 판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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