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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자리·상권활성화 위해 소상공인에 150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10:11

수정 2023.10.04 10:11

4일부터 동시 접수, 최대 각 3000만·2000만원, 3년간 이차보전
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재개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총 15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재개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총 15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재개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총 15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원(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접수기간은 4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 신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을 특별히 배려했다.

시는 이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총 13억원(일자리창출 8억원,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5억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이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이 지원대상이고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완료 후 대출은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2023년 인천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과 동일하게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4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 인력을 고용한 사업장 또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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