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교육 부당광고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사업자들에 대한 법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를 조사한 결과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다.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요청 사안의 상당수가 법위반 혐의가 있었고, 위원회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확인된 혐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거쳐 9월말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 또 이날 심사보고서는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공정위는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했다. 팀장(서기관급)을 포함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직원(7명)들로 TF를 구성해 조사력을 집중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