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韓 구독자에 '계정 공유 금지' 조항 신설 약관 고지
내달 단속 가능성은 낮으나 시행 시 이용자들 반발 예상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한국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구독 멤버십을 (가입자) 가구 외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 약관을 다음 달 1일에 시행한다.
이 조항에는 "디즈니플러스 재량으로 가입자 계정 사용을 분석해 약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약관 개정 내용은 앞서 IGN 등 캐나다 외신이 보도했던 내용과 같다. 당시 캐나다 매체들은 디즈니플러스가 캐나다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계정 공유 금지와 관련한 약관 개정 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개정 약관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도 다음 달에 계정 무료 공유를 막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측은 약관 개정 사실 외에 계정 공유 단속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계정 공유 단속이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밥 아이거 월트디즈니 컴퍼니 대표(CEO)가 지난 8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중으로 계정 공유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약관이 개정돼도 디즈니가 실제로 계정 공유를 단속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넷플릭스도 한국 서비스 이용 약관에 "한 회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멤버십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 단속하진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이용 약관 개정은 향후 계정 공유 단속 시 근거를 미리 마련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만약 디즈니플러스가 넷플릭스보다 먼저 한국에서 계정 공유 유료화 또는 금지 조치를 낼 경우 이용자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디즈니플러스는 최근 오리지널 '드라마' 무빙 흥행과 함께 연간 구독료를 41% 할인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국내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국내 멤버십 요금제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계정 공유 단속 시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일부 이용자는 디즈니플러스에 배신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다음 달 '비질란테'도 보려고 연간 구독권을 시청했는데 이거마저 끝나면 볼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다"며 "(계정 공유 금지 시) 멤버십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무빙'으로 모은 신규 가입자들을 내쳐버리는 꼴"이라며 "넷플릭스와 달리 매달 오리지널 콘텐츠를 내지 못하는 디즈니플러스가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 오히려 구독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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