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13:51

수정 2023.10.04 13:51

범죄혐의 인정 어려워
마마무 화사가 16일 서울 페라가모(FERRAGAMO) 청담 본점에서 진행된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3.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마마무 화사가 16일 서울 페라가모(FERRAGAMO) 청담 본점에서 진행된 포토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3.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학인연은 이를 두고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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