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최소 116억원' 드는 결제 혁신.. CBDC·예금토큰 왜 필요한가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17:08

수정 2023.10.04 17:08

한은-금융당국, BIS와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 관련 Q&A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설명회(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설명회(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과 정부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과 정부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4일 공동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의 핵심은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이다. 은행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CBDC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은행이 CBDC를 담보로 발행한 예금 토큰은 금융소비자들도 쓸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혁신적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을 내걸고 기관용 CBDC 및 예금 토큰 활용 실험에 나선 가운데 생소한 개념들을 짚어봤다.

―CBDC는 현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관용 CBDC는 금융회사만 이용하는 것인가.

▲CBDC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5만원, 500원과 같은 '법화(法貨)'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이다.

CBDC는 활용범위, 사용주체에 따라 범용(retail)과 기관용(wholesale)로 나뉜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을 사용하는 것이 범용,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하게 금융사들에 발행돼 금융사 간 자금 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게 기관용이다.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CBDC는 201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속속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체계와 안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확산됐다. 실제 BIS 연례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앙은행 93%가 CBDC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고 유럽중앙은행(ECB)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BDC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업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예산은 116억20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까지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와 협력해서 기관용 CBDC 실험을 하는 만큼 향후 도입 시에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인도 CBDC 실험에 참가할 수 있나. 법적 보호 조치는 충분한가.
▲일반인도 예금 토큰과 관련 내년 4·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참여 범위와 대상은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 후에 11월 중 별도 공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은행법 하에서 예금 토큰을 실험할 예정이다. 은행과 분산원장 기록을 동기화해서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CBDC와 관련 '빅브라더', '자금 쏠림현상'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은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의 '통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게만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고객 개인정보를 볼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고객의 실명 등 개인정보는 참가은행이 별도 저정하고 한국은행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참가은행에서도 암호화 기술을 통해 고객의 동의를 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거래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금 토큰이 은행의 예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CBDC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한은과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부작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