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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앉아서 이겼다...美법원, 'SEC 항소' 기각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17:39

수정 2023.10.04 17:40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신이 친 덫에 걸려 넘어졌다. 미국 연방법원이 가상자산 리플(XRP)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해 SEC가 제기한 중간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 판결은 리플에 조금씩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4일 외신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SEC의 중간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 명령을 냈다. 중간항소는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다.


SEC가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거래소와 알고리즘 등을 거치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거래된 리플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SEC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SEC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 또는 의견 차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SEC의 주장은 약식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라며 "이를 뒤집을만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7월 판결은 SEC와 리플 간 소송 내용 중 증권성에 대한 약식 판결로, 다른 쟁점에 대해선 내년 4월 23일로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지난 7월 13일 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법이었고, 계속 유효하게 됐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리플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700원선에서 횡보하던 리플은 이날 오전 74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오후 5시30분 현재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고 720원을 하회하는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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