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당국 Q&A
―CBDC는 현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관용 CBDC는 금융회사만 이용하는 것인가.
▲CBDC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5만원, 500원과 같은 '법화(法貨)'다. 한은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 '기관용 CBDC'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이다. CBDC는 활용범위, 사용주체에 따라 범용과 기관용으로 나뉜다.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을 사용하는 것이 범용,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비슷하게 금융사들에 발행돼 금융사 간 자금거래와 결제에 활용되는 게 기관용이다.
―CBDC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업계획에 따르면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예산은 116억20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까지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BIS와 협력해서 기관용 CBDC 실험을 하는 만큼 향후 도입 시에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인도 CBDC 실험에 참가할 수 있나. 법적 보호조치는 충분한가.
▲일반인도 예금토큰과 관련, 내년 4·4분기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참여 범위와 대상은 기관용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 후에 11월 중 별도 공개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은행법하에서 예금토큰을 실험할 예정이다. 은행과 분산원장 기록을 동기화해서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CBDC와 관련, '빅브러더' '자금쏠림현상' 우려도 있다.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만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고객 개인정보를 볼 권한이 없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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