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추석 명절 첫날, 집주인 A씨를 짝사랑하던 50대 남성 세입자가 A씨의 남자친구 차량을 불태워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추석 명절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4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물질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으나 승용차 총 3대가 불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27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곳 빌라에 살며 알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의 남자친구를 질투해 만취 상태에서 A씨 남자친구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 범행 7시간여 만인 오전 10시쯤 자택에 숨어있던 범인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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