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4)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밖으로 따라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춘천에서도 비닐봉짓값을 요구한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2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2021년 2월9일 오후 6시30분께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봉짓값을 요구하는 업주 C씨(46)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XX, 말이 많다" 등 욕설을 한 뒤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C씨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