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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전기차 배터리 충전 테스트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08:20

수정 2023.10.05 14:34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첨단산업 관련 규제 15건 완화…"신속한 투자 지원"
자율주행 심야 셔틀 택시 청소차량 등 특례사업 기대
반도체, 온도계 설치·소방공사 분리 도급 의무 면제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미래에너지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용 시트를 살펴보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미래에너지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용 시트를 살펴보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자율주행 심야버스·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버스와 택시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앞면과 윗면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도 신설한다. 정부는 첨단 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 기준 마련과 환경 관련 의무 완화로 기업 부담은 줄고 투자는 늘어난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 차 등 주요 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등 15건이 대상이다. 이번 방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일반 위험물 취급소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창 설치를 금지하거나 벽 두께를 정했는데 이것이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해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측은 사무소, 생산라인이 공존하는 복합 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시 현실적으로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취급물별로 별도 공장을 지어야 해 큰 비용과 공정상 비효율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반도체 업종의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를 소각시설로 보고 온도계를 사업장당 수백 대 이상 설치하던 규제도 덜어 주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경미한 경우 연말에 1회만 신고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공사 시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 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총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기업에 각종 오염물질 관련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한다.

기존 6개 규제 샌드박스에서 모빌리티 분야가 16.1%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작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 주차로봇, 수륙양융형 여객서비스, 자율주행 청소차량 등과 같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증 특례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 서로 달랐던 배터리 방전시험 방법을 환경부 기준으로 통일한다. 최고 속도의 65~75%로 최대 주행거리를 측정해온 국토부와 달리 환경부 기준은 속도가 시속 105㎞/h로 되어 있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105㎞/h로 일원화된 기준으로 방전실험을 실시한다. 히터 최대 온도와 바람세기를 기반으로 진행해온 테스트 규정은 상온으로 대폭 완화된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개인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모든 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옆면과 뒷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경우 옆면만 광고 표시가 가능했다.

아울러 주유소 내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실증을 거쳐 내년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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