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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라”···펀드 운용 깐깐해진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12:00

수정 2023.10.05 12:00

증권신고서에 ESG 연관성 기재
자산운용보고서 통해 경과 보고도
기존 펀드에도 소급 적용
10월 중 기준 개정, 내년 2월 시행

ESG펀드 자산운용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 및 시행시기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SG펀드 자산운용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 및 시행시기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펀드 이름에 붙이거나 그 방향성을 표방할 때 연관성을 증명하고 운용경과도 보고해야 한다.

여태껏 별다른 기준 없이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ESG를 탈부착했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새 상품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이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명에 ‘ESG’ 포함 △(명칭엔 없더라도) 투자설명서에서 ESG를 고려하고 있다고 표방하는 경우 2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걸린다.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해야 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도 보고해야 한다.

관련 기준 및 서식을 이달 내 개정을 완료하고,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도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우선 투자목적 및 전략 부문에서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선정 기준과 절차, 평가방법, 내용 등 ESG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운용능력도 공개해야 한다. 운용인력의 ESG펀드 운용경력, ESG 평가·분석업무 전담조직·인력 운영 여부 등 투자자들이 인적·물적자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SG펀드라고 반드시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 투자대상 자산의 ESG 평가결과 개선, 투자전략 충실 이행 등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사회 이슈에 따른 가격변동과 같이 발생 가능한 특수위험도 알려야 한다.

또 ESG 평가결과 활용을 목적으로 펀드재산을 쓸 경우 계약내용과 지급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투자전략 이행현황을 적고, 비교·참고지수 사용시 운용성과 비교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 사후 검증을 토대로 ESG펀드 투자판단이 한층 수월해질 예정”이라며 “운용사는 책임운용을 함으로써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린 워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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